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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을 우대할 수 있음.
그런데 고령자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으므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를 하는 경우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