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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국회는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정조치의 유형을 변상 및 징계조치 등으로 규정하여 결산 심사의 환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중 하나인 예산조정 요구는 법률로 직접 명시하지 않고 있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같이 시정요구의 유형을 좀 더 구체화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산 시정요구의 유형에 제도개선 및 예산조정을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결산에 관한 시정요구로 제도개선 및 예산조정의 요구가 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국회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4조제2항 후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