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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은행들이 담보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이를 예측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소액임차인들에 대하여 최우선변제특권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대통령령에 의해 서울은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중 2,500만원에 한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위 규정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차주택을 담보로 임대인에게 대출을 한 자는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경매신청사실 및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권리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임차주택의 경매실시로 인한 임차인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특권을 인정하여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7(임차인에 대한 통지)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