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5 발의 · 김상민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 중, 고 교과서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삽입을 통해 실제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교과과정 중에 시행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3조(교육과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