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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성인 범죄에 못지 않게 점점 흉포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촉법소년에 대하여 별도의 신병확보 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촉법소년의 신병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형사사건을 저지른 소년은 따로 구금되지 않아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
이에 촉법소년의 경우 임시위탁영장제도를 도입하여 손쉽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소년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및 제55조제1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임시위탁영장)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