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22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성인 범죄에 못지 않게 점점 흉포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죄에 걸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소년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한편,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를 소환하도록 하는데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를 소환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보호자도 본인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바 심리에 항상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 본인과 보호자를 반드시 소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21조(심리 기일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