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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5년간 가스사고는 739건이나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총 88명의 사망자와 1,033명의 부상자가 생기는 등 가스사고는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함.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과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노력하고는 있으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허가 없이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등의 불법행위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전문성과 신속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근절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29호의2, 제6조제26호의2 및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7조의3(한국가스안전공사의 소속 임직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