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 조성 목적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주 내국인면세점의 경우 조세형평성 및 과소비 조장 등을 이유로 내국인면세점의 면세물품 구입 및 판매가격 한도를 국민소득 수준, 경제 및 사회적 변화와 최근 추세 등에 대한 고려 없이 1인당 400달러로 제한함에 따라 제주를 찾는 내ㆍ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음.
하지만, 제주면세점과 비슷한 규모인 중국 하이난과 일본 오키나와의 경우 면세범위가 각각 8천위엔(한화기준 약 150만원), 20만엔(한화기준 약 250만원)으로 제주면세점에 비하여 경쟁력을 갖추어 공격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면세물품 구입 및 판매가격 한도액을 현행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13).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