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2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폭행ㆍ상해ㆍ따돌림 등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화ㆍ집단화되고 있으며, 학교폭력에 의한 자살 학생의 수도 증가하는 등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및 각급 학교에 각각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교육문화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홍보에 관한 책무를 명시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1호).
나. 교육감은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자질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연수를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다. 전문기관의 운영자 및 그 종사자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상담 결과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제11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
라. 교육감은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5항 신설).
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을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부모대표 3인, 교원 3인 및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자치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학교가 다를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자치위원장 주관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사.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급 단위로 학기별로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아.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16조제1항).
자. 학교의 장은 전학조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전학조치를 하도록 명시함(안 제17조제10항).
차.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경우 재심청구의 안내를 하고, 재심 절차에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3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의2(재심청구)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제2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