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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근 스마트기기의 확대보급에 따라 스마트결제 서비스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여 스마트결제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은 아직까지 대기업 구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올해처럼 대기업의 상품권 구매액이 급감할 경우에는 판매실적도 급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전통시장의 스마트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거래현대화의 촉진과 관련된 규정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를 그 내용 중 하나로 포함하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의 판매와 유통을 촉진할 수 있도록 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온누리상품권 홍보를 그 내용 중 하나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상거래현대화의 촉진)
제27조(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