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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발의 · 의원 외 19인 ·
해적행위가 점차 원양화·조직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선박 및 선원에 대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므로 해적의 체포 등을 위하여 군사법경찰관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적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찬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적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제80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군사법경찰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