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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발의 ·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해적행위가 점차 원양화·조직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선박 및 선원에 대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므로 사전에 체포한 해적의 처벌 및 사법처리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됨.
이에 특례법을 제정하여 해적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적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적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해적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선원들의 생명·신체를 보호함(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은 해적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군함 등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해적행위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하거나 선박을 납치 또는 선박에 손괴를 입힌 자 등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라. 군함 등의 함장은 공해상에서 해적행위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외국과의 협정, 국제조약 그 밖의 국제관행에 비추어 외국에 인도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외국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해적행위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