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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일정비율 이상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는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제외되고 있어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큰 기업 또는 그 자회사(외국기업의 자회사 포함)가 중견기업의 형태로 우회하여 보세판매장에 진출하게 되는 문제를 감안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보세판매장 참여확대 취지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기업에 한해 특허를 우대하여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7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