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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수업 등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학생의 인권보장에 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반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하여 교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침해행위로 입은 교원을 치유하고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