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2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요즘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간에 일어나는 지속적인 폭행이나 따돌림으로 피해학생이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결국에는 자살을 시도하는 등 학교폭력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교폭력 문제가 주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학교폭력 사건의 신속한 대응과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선도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각 학교별로 배정하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2012년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현재 681명의 경찰관이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사 및 학생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현재 법률이 아닌 경찰청 예규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고 기존의 경찰인력을 활용하고 있어 경찰관 1명이 평균 17개교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학교전담경찰관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의 확충을 위해서는 그 근거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학교전담경찰관의 배정과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충분한 인원확충 및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예방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규제·예방활동을 위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을 두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충분한 인력확충 및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사·연구·교육 등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학교폭력에 대한 규제·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학교폭력업무를 전담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인 학교전담경찰관을 각 학교에 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로서 학교폭력 피해의 신고접수, 피해·가해사실의 확인·조사,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 등의 사전예방활동, 학교 내 폭력단체 현황파악, 경찰기관과 학교 간의 유기적 협력 및 연락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학교폭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은 담당학교의 장 및 교사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상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며, 경찰기관과 교육기관 간에 학교폭력 규제·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7조).
바. 학교전담경찰관의 준수사항으로서 담당학교의 주기적 방문, 자신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게시,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등을 규정함(안 제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