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은 국가가 매년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고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국가의 부담은 2013년 기준 0.4%에 불과하며 제도 도입 당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면서도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보험료에서 충당하기로 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역시 2013년 기준 국고 부담이 3.8%에 불과하는 등 실업급여 적립금 소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가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의 4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율이 3%정도로 저조함에도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고용안정취업촉진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고용보험기금의 취지에 위배되기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5조(국고의 부담)
제6조(보험료)
제10조(적용 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