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22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폭력의 양상이 점점 저연령화집단화되면서 학교폭력이 더 이상 초중고교생만의 문제가 아닌 취학전 유아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유아기부터 폭력에 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초중고교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실시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바른 인성(人性)의 기초를 형성하는 유아기부터 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유아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학교폭력에 관한 근절 의식을 조기에 형성하여 건전한 교육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4(유아폭력 예방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