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LNGㆍ중유 등 여타 발전 연료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고, 주요 에너지원 중 석유와 가스에 대하여도 과세되고 있으나 유연탄은 비과세되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유연탄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을 야기하여 그간 학계연구기관 등에서 과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는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통해 발전 연료간 또는 에너지원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외부 불경제를 교정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 상대가격 체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전기에 집중된 에너지 소비를 他에너지로 분산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안 제1조제2항제4호자목)
1) 유연탄은 다른 발전연료와 달리 과세되고 있지 않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등 환경오염을 야기하여 그간 학계연구기관 등에서 과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
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유연탄을 추가하고, 세율은 유연탄의 발열량이 LNG의 50% 수준임을 감안하여 LNG 세율(킬로그램당 60원)의 절반인 킬로그램당 30원으로 과세하되, 초기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발전용 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유연탄은 과세 제외 하도록 함.
3)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발전 연료간 또는 에너지원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체계가 개선되어 전기에 집중된 에너지수요를 다른 에너지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유연탄에 대한 교육세 과세제외(안 부칙 제3조)
유연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되, LNG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