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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해소와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등급이 BBB이하인 비우량 채권을 편입한 회사채 펀드(이하 “하이일드 펀드”라 함)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77호)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한편,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일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이 개설되었으나 투자수요 부진 등으로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하이일드 펀드 편입대상에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의 주식을 추가함으로써 코넥스시장의 투자수요를 확충하고자 함.
하이일드 펀드의 편입대상에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을 추가할 경우 코넥스시장의 거래가 보다 활성화되고, 이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안 제91조의15 신설).
현행
개정안
제91조의15(비우량채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