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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9월 20일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등으로 인하여 전국의 소나무 560,394본이 고사되고 산림의 황폐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임업 또는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재산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실정임.
특히 2014년 4월까지 426,150본의 소나무가 추가로 고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정도를 고려할 때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를 적시에 제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재난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여 그 피해가 아무리 심각해도 현행법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그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제6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