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식 출범하였음.
그러나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특수한 행정체제를 가진 세종특별자치시가 그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이와 관련된 법규정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음. 또한, 행정 수요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수요 등으로 인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감안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신설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체제 특수성을 관련 법령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1항).
나. 세종특별자치시의 보통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재정부족액 보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3년간 연장하도록 함(안 제12조).
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체제 특수성을 반영하여 그 산정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로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3 신설).
마. 세종특별자치시에 보조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비 부담률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 신설).
바.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체제 특수성에 따른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시 새로운 지방자치모델로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2개 이상의 읍·면을 통합하여 특별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의 책무)
제12조(재정 특례)
제12조의2(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제12조의3(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제12조의4(보조금에 관한 특례)
제13조의2(읍·면 통합 시범운영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