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2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 법령에서는 건설공사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 필요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하고 종합건설업자는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전문건설업자도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 없는 전문공사는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원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하위법령에서 그 규모를 3억원 미만의 공사로 제한하고 있어 당초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전문건설업자의 경우 오랜 기간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10억원 이상의 복합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특히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공자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전문건설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단순 복합공사의 규모를 3억원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며, 3억원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야만 하는 다단계 구조로 불필요한 거래비용만 발생하게 됨.
이에 시행규칙에 규정된 전문건설업자가 수행 가능한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의 수주범위를 10억원 이하 공사로 법률로서 규정함.
또한, 전문건설업자의 수주기회 확대와 제도 시행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 발주기관에 단순복합공사 발주현황 요청하고 관련사항을 공표하며 필요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전문건설업자가 수행 가능한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의 수주범위를 10억원 이하로 공사로 확대함(안 제16조제1항제2호).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건설업자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전문건설업자의 발주확대를 국가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요청하고 필요 시 발주현황을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발주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시정권고를 통해 실효성을 높임(안 제4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47조(중소건설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