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2 발의 · 의원 외 19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3년 5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의 업무가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되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 점검에 대한 전문성이 뒤떨어지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등의 단속권이 지방으로 이양된 후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관리 등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으로 환수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4조, 제30조,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3, 제35조의4,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1조, 제44조 및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24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33조(개선명령)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제35조의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37조(과징금 처분)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제41조(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