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2 발의 · 의원 외 14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을 위해 원자력시설별로 구분하여 기초지역의 범위를 정하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특히, 원자력시설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인 경우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지역의 범위가 반경 8km부터 10km 이내의 지역으로 정해져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기초지역의 범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등 과거 발생한 원전 사고의 광범위한 피해상황에 비추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IAEA는 비상계획구역을 구분·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행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라는 단일 개념의 구역 설정은 방사능 재난 시 효율적인 비상대응을 수행하는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구분하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기초지역 범위는 30km 이내로 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원전 사고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 보호조치에 대한 대응체계의 개선을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구분하도록 근거를 두고, 2개 구역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9호).
나.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여 정하는 기초지역을 토대로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시설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다. 원자력시설별 기초지역의 범위를 고시함에 있어서 원자력시설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인 경우에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의 기초지역의 범위는 반지름 3킬로미터부터 5킬로미터 이내,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라.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방사선비상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등)
제20조의2(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