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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공동계약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시공실적 또는 기술보유 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업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되어 지역 업체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으나 제조·구매·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해당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사계약뿐만 아니라 제조·구매·용역계약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공동계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