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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라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광복회 또는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유족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데 보상금을 받는 유족은 관련법에 따라 주로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부모 등임. 그런데 보상금을 받는 유족의 일부는 고령이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각 단체의 회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양로지원을 받거나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회원이 해당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보훈단체의 활동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회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