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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발의 · 의원 외 21인 · 기획재정위원회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로서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율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하고 의제매입세액 한도금액을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하며, 과세거래의 정상화를 위해서 간이과세 제도를 폐지하면서 또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제48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및 제61조부터 제70조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제65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