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나,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를 방지하려는 체포 및 구속 제도의 취지, 수사 밀행성(密行性)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이에 공무원 구속 시 ‘사전’ 통지 방식을 ‘사후’ 통지 방식으로 개정하여, 범죄행위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원활한 수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