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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직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수사 개시와 종료 직후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한 수사로 인해 국가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나,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를 방지하려는 체포 및 구속 제도의 취지, 수사 밀행성(密行性)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직원을 체포 또는 구속한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밀의 유출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범죄행위에 연루된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원활한 수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