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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주택의 공급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조사하여 통제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이 광범위하여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주체가 주택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주택 공급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의 조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8항 및 제101조제3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주택의 공급)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