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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는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검사의 단독관청으로서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이의 제기의 대상 및 방식,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 그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및 그 밖에 이의 제기 절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고, 이의 제기를 한 검사가 법적·사실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여 검사의 정당한 이의 제기권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그리하여 구체적인 이의 제기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이의 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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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