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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 총 에너지소비량의 20% 이상을 사용하는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건축물의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 전문인력이 별도로 존재할 뿐, 각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시험, 준수사항, 자격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14조제3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5조 및 제3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27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제28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준수사항)
제29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제30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제27조
제35조(청문)
제36조(벌칙)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