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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고,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시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할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의 60~70% 정도의 내용밖에 실을 수 없게 됨. 이로 인해 공직후보자 및 정당들은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자신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 또한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도의 선거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차별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그 면수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유권자와 비장애인 유권자가 동등한 선거정보 제공의 혜택을 받아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52조 및 제65조).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