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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2007년 1월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인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가목, 제22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2조(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