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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최근 용산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 이전 예정지가 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235미터 떨어져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이 위치는 학생들의 통학로이면서 바로 옆 전자랜드 상가는 학생들의 문화생활 이용거점이라는 점, 이전 예정지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아파트와 주택가가 빽빽하게 밀집돼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따라서 학생들이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예외적으로 확대ㆍ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5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