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1 발의 · 의원 외 36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얼마 전 일본 외무성이 우리의 신성불가침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본격적인 도발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의 침략 주의적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책동이 아닐 수 없음.
이러한 일본의 국권침탈 행위에 대하여 우리의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국제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함.
하지만 현실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을 불태우고 있는 일본과 동일한 표준시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임. 이는 자칫 국제사회와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지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혼동을 초래할 수 있음.
대한민국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영토회복을 통해 공간적 독립은 쟁취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의 표준자오선을 표준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시간적 독립은 아직 쟁취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함.
표준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간개념으로 한 나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평균태양이 자오선을 지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임. 따라서 한 나라의 표준시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바 그 나라를 특징짓는 고유한 자산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표준시는 일본의 표준자오선인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동경 135도선은 울릉도 동쪽 350㎞ 지점을 남북으로 지나는 자오선으로서 우리의 영토를 지나지 않는 선일뿐 더러, 대한민국의 최동단(最東端) 독도에서도 약 278㎞나 떨어져 있고, 우리나라의 중심부와 평균 태양시를 비교하여도 표준시가 30분 빠른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함이 발생함.
이에, 표준자오선을 우리의 기준에 맞게 우리 국토의 중심부를 지나는 127도 30분을 기준으로 하는 표준시를 설정함으로써, 일본의 제국주의적 잔재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고, 표준시 개정을 통해 영토주권과 역사를 재확립하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할 것임.
주요내용
표준시를 동경 127도 30분의 자오선을 표준자오선으로 하여 정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