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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원생, 각급 학교의 학생, 공공단체의 직원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 범죄비율이 민간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공무원·준공무원 및 학생들만의 교육으로는 성폭력 예방 효과가 크지 않는바, 성폭력 범죄의 지속적 증가와 최근의 범죄 양상이 지능화·첨단화되고 있음을 고려할때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민간 사업장의 직원까지 그 교육 대상으로 확대하여 예방 효과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 사업장의 직원에 대해서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려는 사업장에 강사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예방 효과를 제고하고 국민의 건전한 성의식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