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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발의 · 의원 외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 전담 국가기구이자 준국제기구로서 설립되었으나, 인권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는 등 인권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 그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서 「국가재정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간주되는 등 정부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 예산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상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명시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