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21 발의 · 의원 외 20인 · 안전행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 전담 국가기구이자 준국제기구이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등 인권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로 명실상부하게 그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권과 예산권의 독립이 필요하나, 현행 체제에서는 행정부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사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권자를 대통령에서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현행법에 신설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임용권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