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1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 전담 국가기구이자 준국제기구로서 설립되었으나, 인권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등 인권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 그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행 예산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서 「국가재정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간주되는 등 정부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회의(ICC)에서도 권고한 바와 같이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절차가 없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형식적인 임명권 분할만 되어 있어 인권위원의 임명에 대해 국내외적 비판과 우려가 많았으므로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어 후보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함. 풍부한 경험과 인권감수성을 지닌 인권위원의 임명을 위하여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두어 인권위원 선정의 투명성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구이고 공적인 인권침해 감시 및 예방기구임에도 투명하지 않은 운영으로 국정감사 기간에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바 있음. 인권위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인권위원회 회의 공개 뿐 아니라 회의결과 공개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주요한 인권침해에 대해 각하사유를 들어 외면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은 만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개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통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 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을 명시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이 임명권 분할만 되어 있으므로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다. 인권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둠(안 제5조의2 신설).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 회의자료 및 회의록은 공개하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사무소를 두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의사와 내부 규율 및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사. 진정 각하 사유를 축소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을 확대함(안 제3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48호) 및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위원후보추천위원회)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의사의 공개)
제16조(사무처)
제17조의2(인권사무소의 설치)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18조의2(규칙 제정권)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50조(처리 결과 등의 공개)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