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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8월 말까지 만 9세 이하의 또래 친구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아동·청소년이 143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1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10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이 저지른 성범죄의 처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들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0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 또는 보호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나 상담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가해아동·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의식을 교육하고 재범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6항·제7항 및 제67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가해아동·청소년의 처리)
제6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