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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재해로 인하여 가축이나 수산동물의 사체가 대량으로 발생한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처리는 운반 비용, 복잡한 절차 등의 문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실제 재해 현장에서 신속한 가축이나 수산동물의 사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농어업인의 피해가 우려됨.
이에 재해로 인하여 가축이나 수산동물의 사체(死體)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