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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노인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착 및 경제 성장 등 국가 발전에 직접 참여하고 공헌한 산 증인으로서 다음 세대로부터 존경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노인에 대한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외형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욕설, 폭언, 협박과 같은 언어적 폭력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학대는 노인의 심신을 약화시켜 각종 정신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한편 국가 등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 할 때에는 65세 이상인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노인의 생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65세 미만인 자라도 홀로 살고 있는 노인의 경우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 등 2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노인학대 금지행위 규정에 언어적 학대행위를 추가하여 학대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65세 미만인 자라도 홀로 살고 있는 경우 국가 등이 생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호 및 제39조의9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9(금지행위)
제55조의4(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