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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장애인학대의 정의에 성적 폭력은 제외되어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에도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는 제외되어 있는 상태임.
이에 장애인학대의 정의에 성적 폭력을 명시하고 금지행위에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추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장애인을 성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및 제59조의7제5호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제59조의7(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