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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수산 사업 및 감시·단속적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내용은 20년 전에 규정된 것으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특히, 최근 농작물의 온실재배 등으로 인하여 농업분야에서 계절적 수요에 관계 없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늘어가고 있고,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근로조건이 열악하며, 이들의 상당수가 외국인근로자 및 고령근로자들로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률의 적용범위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와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매 3년마다 조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검토하며, 그 조사 결과 및 검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적용 범위에 대한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