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21 발의 · 의원 외 37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본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의 접수가 거부되어 대상자 선정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차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평균연령 88세의 초고령으로 대부분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할때 국가의 지원을 받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의 등록신청자를 본인으로 한정한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임.
이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았던 피해자가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선정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결정 및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