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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발의 · 의원 외 16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투표일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음.
그런데 현실에서 후보자는 자신의 성명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문자를 발송할 수 있으나 기호를 표시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아 금지되고 있음.
이는 후보자가 투표일에 전화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의적이며 과도한 규제라 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허용되는 투표참여 권유 행위에 후보자가 성명 및 기호를 표시하여 투표일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