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21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일제강점기 당시 명백한 친일 행위로 인해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등으로부터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바 있는 백선엽, 민철훈 등의 의복 및 물품을 문화재로 등록하려고 해 사회적 비난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이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물품을 문화재로 등재하려한 문화재청의 파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친일 행위자의 물품은 문화재로 등재할 수 없도록 제한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재 등록에 있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하려고 함(안 제53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문화재의 등록)
제58조(등록의 말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