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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철도의 부정승차 사례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90만 4,966건이고 금액으로는 143억 4,4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열차를 무임승차하고도 현장에서 부가운임을 내지 않고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현재 열차를 무임승차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정상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부가운임 부과를 거부하여 내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현행법을 적용하여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무임승차 행위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행위가 범칙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5만원의 범칙금 부과에 그치고 있음. 그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범칙금 처분을 받는 것이 부가운임을 내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어 처벌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무임승차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서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9호, 제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6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