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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도시화 및 고령화 사회의 심화로 장례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장례 관련 시장 질서의 정비가 미흡하여 불공정한 장례식장 이용계약에 따른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장례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장례식장 표준약관이 적용되고 있지만 실제 장례식장 이용 시에는 장례식장영업자가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계산서만 발급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이용자들이 불합리하게 높은 이용대금을 내거나 장례용품을 강매당하는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하여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 의무와 계약 체결 시 계약서교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불합리한 장례식장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에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7,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42조제1항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7(장례식장영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등)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